▲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참여연대
[소송 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든든한 뒷배가 된 공익소송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소제기일 2016.11.11, 선고일 2016.12.02, 결과 인용)
2016년 10월을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던 시기, 시민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 폭력시위로 변질 등의 이유로 촛불시민의 평화 행진과 집회신고를 계속 금지처분 했습니다.
10월 29일 첫 주말집회가 있던 날, 행진 행렬은 결국 광화문 앞에서 가로막히고 맙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11월 5일, 곧바로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촛불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광화문 사거리를 행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찰은 거듭되는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을 조건부 허용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지치지 않고 계속 가처분 신청을 냈고 11월 11일, 결국 사직로 율곡로 구간까지 인용이 결정난 데 이어 12월 3일엔 마침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0만 촛불 시민들이 6개월 동안 장장 23차례에 걸친 평화로운 집회·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집회공간을 열어준 기념비적이며 역사적인 소송입니다.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적이거나 선도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처 권리로 인식하지 못했던 권리의식 고양, 승소여부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사회적 관심 촉발,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확산이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하는 법원과,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익법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국회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세상을 바꾼 #공익소송10선 by 참여연대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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