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마이뉴스
11개월째다.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끊임없이 다투는 나라와 정권이 또 있었을까. 법무부장관은 인사 단행을 통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시키고,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하는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도 쏟아졌다. 이에 검찰총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맞섰고 검찰과의 대화 등을 이어가면서 내부다지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추미애 법부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 진행, 11월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0월 윤 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 시청율이 9%를 넘었으며 이번 국감은 '기승전- 윤석열'로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쯤되자 둘은 선을 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은 퇴임 이후 구상을 묻자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며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측근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 2항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고 밝혔다.
본질은 정치의 실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