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 강원 강릉)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이, 강원도 비롯 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22일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일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세법상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고'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그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 과거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자 1973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도권 부동산 가각 상승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어촌지역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현격히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송기헌·정청래·구자근·윤창현·태영호·서정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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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세컨하우스 별장 중과세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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