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원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의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내용을 없애버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뒤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재석 257명,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역시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때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전속고발제 유지로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장 "경제민주화 개혁이 크게 후퇴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인 8일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최대 3% 이내 제한)을 기존 정부 안보다 크게 후퇴시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법사위에선 반대 토론 하나 없이 조용히 처리됐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후퇴한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7일 민주당 정무위에선 지난 8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정부안 내용을 바꿔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인 8일 오후 7시 45분께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땐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불과 3시간여 뒤인 밤 11시께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입장을 다시 번복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곧바로 의결해버리는 '꼼수'를 썼다.
정의당은 이에 "민주당의 눈속임에 속았고 이용당했다"라고 규탄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전속고발권 유지 → 폐지 → 유지…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