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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상고심 오는 24일 판결

재판부 판결선고기일 지정

등록 2020.12.15 09:22수정 2020.1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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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자료사진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내린다. 2019년 9월 4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당시 자유한국당)가 제대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본인 재임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에 관한 법리 검토와 쟁점에 관한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홍성현)에도 실렸습니다.
#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상고심 오는 2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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