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여주인 스토킹 살해 40대, 항소심 징역 20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선고 ... 여성의당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등록 2020.12.23 13:29수정 2020.1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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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단골이던 고깃집의 60대 여주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판사)는 23일 창원 한 식당 여주인 살해범 ㄱ(47)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ㄱ씨는 5월 4일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식당 여주인 ㄴ(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이경옥)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영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가는 해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지인을 보호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국회 청원.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국회 청원.여성의당 경남도당
#스토킹 #여성의당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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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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