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진보당 진주시위원장은 12월 24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진주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4명을 고발했다.
진보당
김준형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의견을 내던 의원들에게 몸싸움을 벌이며 제지하고 심지어 류재수 의원의 멱살까지 잡아 상해를 입혔다"며 "철저한 수사와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의 의사 진행에 관련하여 의장의 경호권 발동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사진행에 차질을 주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무원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이뤄진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고발을 하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본인들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사회정의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고발하게 되었다"며 "공무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진주시의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죄송스럽다, 고발 취하 요구"
한편 진주시의회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의원들은 "류재수 의원이 본인의 발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석으로 돌진하여 의장을 밀치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까지 특위 구성안 상정을 촉구하며 단상을 점거하면서, 회의 진행을 위해 단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다.
고발에 대해, 이들은 "의원에게는 질서유지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제84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의 회의장과 의회 내의 질서유지권은 의회의 최고책임자인 의장이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의장의 권한을 넘어 불법으로 의장석을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의장의 보좌기관으로 의회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의원들의 회의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의장을 보호하고,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의원을 만류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고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은 "고발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만약,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