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변에서 빠라봉 등 불법 도구로 개불을 채취하는 모습
신문웅
<오마이뉴스>가 잇달아 보도한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 해변 일대의 불법 해루질에 대해 태안군이 긴급 회의를 통해 '불법도구 사용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당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 25일 가세로 군수 주재로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몽산포 해변을 비롯한 태안반도 일원 갯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 '빠라봉'을 이용한 해루질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남면 몽산포해변을 비롯한 태안반도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히 <오마이뉴스>의 보도처럼 최근 들어 몽산포 해변에서 마검포 해변에 이르는 10여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일명 '빠라뽕'이라 불리는 개불 잡는 도구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의 성행으로 바다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갯벌 생태계를 훼손하고 겨울철 농한기에 특별한 도구 없이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태안군 수산과는 호미, 손,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를 사용한 포획ㆍ채취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앞으로 강력히 지도 단속할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