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이전과 같이 분류작업에 투입될 상황에 직면했다며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발표된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한다'라고 명시됐다. 노조의 말대로 택배기사들의 역할이 집화와 배송으로 분명하게 규정됐다. 이는 1990년대 초 택배산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택배기사의 업무로 강제됐던 '분류작업'에 대한 결별을 의미한다.
실제로 합의안 2조 3항에는 "자동화 설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 등이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이날 합의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합의안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라고 평가한 이유다.
그러나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의안 항목도 있다. 합의안 6조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항목에는 "작년 하반기 택배사업자별로 발표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 계획은 금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하고, 인력 투입 실적은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택배사 주장대로 설 연휴 전에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다.
결국 하나의 합의문에서 상반된 두 개의 다른 입장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모두 삽입된 것인데, 분류인력 투입 시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노사 양측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을 대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측도 "분류작업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문 발표를 성급하게 진행한 것이 합의문에 이견이 생긴 이유"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연석회의 "분류작업 책임 약속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