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2020년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해(2020년) 7월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보석을 위해 납입할 보석 보증금은 2천만 원이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3일 법조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오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속 만료 하루 앞둔 보석 결정... "재판 공전 이유 커"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7일 보석을 신청한 이후 120여 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변호인 측은 만기를 하루 앞둔 보석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가 보석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주장이다.
주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9일 보석 신문이 이뤄진 후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으며 (제보자X) 지아무개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외에는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진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주 변호사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만기로 석방하는 사례도 드물다. 너무 이례적이라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만료 직전에)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설령 불허를 했다고 해도 (신청 후) 1달 내 결정했으면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 측은 이 전 기자의 구속사유였던 증거인멸 부분이 주요 증인 불참 등 재판 공전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봤다. 법원 측 한 관계자는 "주요 증인 심문이 끝나면 보석 여부 결정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증거 인멸 우려는 해소됐다고 생각해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사건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취재 행위 중 한동훈 검사장과의 접촉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사건의 수사방식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전 기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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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기자, 보석 허가에 반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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