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되지 않은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재활용업체 처리는 규제를 하는 상황이다.
유성진
오염물질이 없는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목재류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절기에는 폐목재가 땔감용으로 유통되고 있고, 가마솥 해장국 식당에서 폐목재를 태워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해 5월 27일 전국적으로 심해지는 가연성쓰레기의 방치폐기물 사태를 근절한다며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배출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규정하는 "일일 300kg 미만, 일련의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도 재활용 사업자에게 들어올 경우에는 "모든 입고 차량의 정보(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소재지, 연락처, 적재중량)를 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폐목재를 소량씩 배출하는 제조, 물류사업장에서는 폐목재를 재활용자사업자에게 처리할 경우 배출자 정보가 입력되어 배출신고 대상으로 지정될 우려로 인해 재활용처리 보다 오히려 불법 처리와 방치폐기물이 되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한다.
기후변화 심화로 친환경과 탄소중립은 시대적 요구이다. 천연자원인 나무는 생장할 때 흡수한 탄소를 목재제품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도 탄소를 고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연료로 태울 때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인정한다.
신재생에너지제도 영향으로 폐목재는 환경부 발생량 통계를 크게 초과하는 수량이 등급에 따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연료로 사용되고 있기에 방치될 이유가 전혀 없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폐목재 분류를 18종류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생활폐기물_폐가구를 외부 용역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폐목재고형연료 품질기준(Bio-SRF)을 외국처럼 현실화하면서 사용자인 발전소가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소량의 폐목재(1~2등급) 배출자가 재활용업체에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시대 폐목재는 반복 재사용-물질 재활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폐기물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다양한 폐기물별로 환경 유해성·재활용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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