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달 만에 하향 조정,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8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된 지 68일만의 거리두기 조정이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현행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그러나 3차 대유행 국면의 핵심 방역수칙이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후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한 만큼, 이를 통한 방역 효과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으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애... 유흥업소도 집합금지 해제
거리두기 조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이 카페 이용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도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는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연말연시 방역조치의 하나였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다만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라며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하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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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22시까지 허용... 5인모임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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