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세제와 금융혜택을 준비했으니 다주택자분들은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가격이 폭등한 2018년 한해에만 은마아파트는 무려 162채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었다.
연합뉴스
이런 현상은 분석 대상인 아파트 단지 4곳에서 동일하게 발생했다. 마포 래미안 아파트는 2018년 한 해에만 24평형은 2억4000만 원, 34평형은 3억 9000만 원이나 폭등했는데, 이는 2016~2017년의 2년간 상승폭의 약 2.5배에 달했다. 2018년 거래량은 150채로 전해인 2017년 거래량 312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해 래미안 아파트 단지에는 127채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그 결과 가격이 폭등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해인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김수현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인 12월에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특혜를 제공했다.
앞에서는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는 양도세 중과는커녕 '전액 면제'라는 특혜를 베풀었다. 문재인 정부의 제스처를 믿고 내집마련을 미룬 무주택자는 '벼락거지'가 되고, 세금특혜를 노리고 주택투기에 뛰어든 다주택자들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의 영향은 비단 아파트 가격 폭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주택의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등록을 종료하여 세금특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만기도래하는 아파트가 종부세 부담 등으로 인해 매도가 나오고,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상당기간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주택등록제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의 두 유형이 있는데, 4년 단기임대는 미미하고 대다수가 8년 장기임대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전체 284채의 임대주택 중 77.8%가 장기임대이고, 마포 래미안은 장기임대가 79.6%다.
2018년에 주택을 매수한 이들은 2026년이 되어야 임대기간이 만료되므로 그때까지 종부세 전액 감면 등 엄청난 세금특혜를 누린다. 그런 세금특혜를 포기하면서 매도할 임대사업자는 없을 것이므로 이들 단지의 매도는 급감할 것이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용역보고서 "임대주택등록제는 존치할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