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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신안염전 노예사건,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근본적 이유다

피해자 보호 위해선 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맞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안 통과돼야

등록 2021.02.24 17:22수정 2021.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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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실에서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기획 기사 2편 '대통령까지 나섰던 염전 노예사건의 허무한 결말'(http://omn.kr/1s6l8)에 대해 반론을 보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이수진 의원실 제공
  
신안염전노예 사건은 처벌조항이 없어서 문제 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까지 할 수 있다.
 
 신안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처벌조항
신안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처벌조항이수진 의원실
 
이처럼 그간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처벌이 미미했다는 지적의 원인은 처벌조항이 아니다. 이미 처벌조항은 마련되어 있음에도, 수사 과정의 문제나 재판부 양형의 문제로 인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으로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현행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
 

신안염전노예 사건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우선 현행법에는 강제 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 자체가 없다. 따라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특화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두 법으로는 사건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지원대상이 '범죄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지원 자격이 까다롭고, 수사·재판 절차상에서 범죄피해자 조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노동력 착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특화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두 법으로는 사건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지원대상이 “범죄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지원자격이 까다롭고, 수사·재판 절차상에서 범죄피해자 조력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노동력 착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특화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두 법으로는 사건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지원대상이 “범죄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지원자격이 까다롭고, 수사·재판 절차상에서 범죄피해자 조력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이수진 의원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강화되는 피해자 보호
 

이번 인신매매보호법이 제정되면,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식별지표에 따라 피해자 조기 식별이 가능하다. 피해자로 식별된 이후에는 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인지·사법절차·보호지원 전 과정에서 통합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수단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과 달리, 제정안 제2조제1호는 장애인의 경우 약취·유인 등의 수단이 없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집, 운송, 은닉한 행위가 있으면 피해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넓은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

인지 단계


먼저 인지 단계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 신고·접수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된다. 제정안 제14조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조기식별과 지원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재판단계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배려와 조력이 이루어진다. 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또한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조사를 해야 하며 심리·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격·명예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보호‧지원단계

보호‧지원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루어진다. 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 취학·취업·생계·의료·법률상담이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이후 지원시설 연계를 통한 보호조치도 진행된다.

또한 인신매매·착취범죄피해자의 경우, 범죄 가해자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무효로 규정하였다.
  
신안염전노예사건이 드러났을 당시, 피해자가 겪은 착취와 고통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또 다른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거운 책임이다.

인신매매방지법안이 속히 제정되어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당 기사] 대통령까지 나섰던 '염전 노예사건'의 허무한 결말 http://omn.kr/1s6l8
#이수진 #인신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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