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특정 업체와 관련 없음.
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3개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과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사회로 전파가 발생하자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명부나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종사자 증상확인 및 소독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이용자 명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파차단과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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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지키지 않은 음식점 3곳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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