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일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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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 2019년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해운대에서 개최되려고 했으나 구청의 불허로 개최되지 못했고, 2018년에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였다. 거부할 권리를 넘어 모이는 것도 불허하고,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아도 된다고 인정한 이 결과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그 어떤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라면 최소한 인권기본조례 제1조라도 읽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강제할 수 없는 규범이고,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이미 각 지역마다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모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시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되지 못했고, 후보자들에게서 모든 시민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어떤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조, 이 조례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후보자들은 조례를 제정한 목적마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부터 실천에 옮기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10년이 된 조례인 만큼 벌써 두 번에 걸쳐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서울시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행해야 하며, 10개의 핵심과제와 100대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상 투자규모도 2조 7천억 원이 넘는다.
핵심과제 중 서울시의 경우 성평등 문화 확산,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추진 등이, 부산시는 원전안전 소통협의체 운영, 공공의료기관 확충,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눈에 띈다. 특히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시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본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문제는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다. 인권을 중요한 시정철학으로 세우지 않는 이상 인권기본조례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대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거들떠보기라도 하겠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투표할 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