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입시비리 혐의는 유죄, 사모펀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를 받았다.
권우성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두 번째 법정의 시간이다.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난 검찰과 변호인은 크게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로 나뉘는 정 교수 혐의 전반에 대한 법정 재공방을 예고했다. 양측이 혐의 전반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 교수 측은 항소심 법정 증인 20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향후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하는 기일이라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검찰 9명과 변호인 10명, 그리고 이른 오전부터 방청을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시민들이 자리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 및 학업사항을 위조한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사모펀드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는 정 교수의 구속 사유 및 양형 사유로 주요하게 언급된 바 있다(관련 기사 :
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억...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http://omn.kr/1r44m).
[입시비리] '전부 유죄' 1심, 항소심에서도 유지될까
그렇다면 입시비리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검찰이 위 혐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일민 검사는 "2019년 11월 27일자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11월 1심 재판에서 정 교수 공소장의 일시·장소 등의 변경을 요청한 바 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은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라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강 검사는 기각을 재언급하며 "공소장이 변경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으며, 되레 표창장 위조 범행을 구체화 해 공소장이 변경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더 용이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딸 조민씨에게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도 항소이유로 제기했다. 원심은 해당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공범이라고 봤다. 이에 강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과 조국이 (확인서를) 위조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검찰의 주의 의견을 배척하고, 허위공문서작성 예비적 의견만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1심의 결과를 전면 비판했다. 무죄를 주장한 주된 근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재판부의 판단 오류였다. 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을 말할 때 쓰는 사례가 딱 생각났다"라며 "원심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관련 증언들을 다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공소제기가 된 후 수사를 막는 이유는 적법한 수사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공소제기 당시 어떤 증거도 없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이다. (중략) 이걸 막기 위해 공소제기 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과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도 "이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의제출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전자정보매체라는 특수성과 만나면서 검찰수사권 남용이 극대화 된 케이스"라며 "이 사건은 영장주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었고,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기 전 모든 것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진행됐다. 증거 목록에 없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증거인멸]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 vs "정경심 고의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