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정세균 총리의 잘못된 발언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지 취득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를 철처하고 엄격히 관리한다니요? 농지 취득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예외를 두어 주말농장 등에 한해 300평(1000㎡) 미만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 총리 발언은 역시 농업을 영리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술 더 떠 기존의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을 덮어주는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의 농지 소유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농식품부의 불순한 시도가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당장 4월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에 기존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만 필수 서류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재지주 땅에서 일하는 진짜 농사꾼 중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은 이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부를 대조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이 드러나게 되니 아예 진짜 농사꾼 중 임차농(賃借農)의 농업경영체등록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준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버렸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못 낸 진짜 농사꾼이 최소 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실시된 이래 13년간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한 번도 임대차계약서를 낸 적이 없어서 올해는 직불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엉뚱한 대책으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을 온존시키려는 정부의 처사에 현장 농민들의 절망은 깊어만 갑니다.
지금은 별도의 기구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가 아니라 현행법상 영리업무가 금지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교수, 군인들의 명단을 농업경영체등록부와 대조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이 길만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살리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관련기사]
- 부동산 투기 공무원 일망타진하는 확실한 방법 (http://omn.kr/1scj4)
- LH 직원만 문제? 국회의원 농지 소유 명단을 공개합니다 (http://omn.kr/1s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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