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3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4일 자체 보유하고 있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총 132건(1447쪽)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부마민주항쟁 심의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차로 5건(51쪽)을 제공한 데 이은 두 번째 자료 제공이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심의위가 요청(2020년 11월)한 것으로, 국정원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당시 기록물 등 존안자료를 검색해 찾고 유관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 주체별로는 중앙정보부 문건 42건(214쪽), 경찰 생산 문건 75건(1212쪽), 군 생산 문건 15건(21쪽)이다.
자료 주요 내용은 ▲당시 상황 분석 및 수사 방향 ▲일부 대학 동향 ▲주요 관련자 및 연행자 명단·평정·처리 판단 보고 ▲개인별 사건 이첩·송치 자료 등이다.
특히 중앙정보부 생산 문건 중에는 ▲"데모 연행자의 개인별 가담사유를 파악하라"는 청와대 지시 수기 ▲관계 기관 회의 시 토의 사항 수기 ▲수사방향 관련 수기 ▲포고령 위반자 처리 지침 등도 포함돼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국정원 보유 자료를 제공·열람하는 등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심의위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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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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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마민주항쟁 심의위'에 진상규명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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