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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어준, 교통정보 제공해야"... 법원은 "시사·보도 가능"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시사 프로그램' 중단 시사... TBS는 종합편성사업자 허가 받아

등록 2021.03.28 13:55수정 2021.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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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어준씨가 (뉴스공장)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라"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TBS(교통방송)는 이미 시사 프로그램뿐 아니라 '보도'도 가능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세훈이 당선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나'라는 기자 질문에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면 "내 재임 시절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프로그램이 없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것이다. 이제 TBS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더는 정치나 시사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결국 TBS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TBS(교통방송)은 현재 서울시 사업소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독립법인화됐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동의 없이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방송사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

법원도 이미 TBS가 시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종합편성사업자라고 인정했다.

박영선 "TBS 방송 탄압 시작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지난해 9월 23일 <조선일보> 칼럼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TBS는)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도 아니다'라는 해당 칼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TBS가 제출한 지상파방송허가증을 토대로 "원고(TBS)는 교통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라면서 "원고는 시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 23일 TBS 예산 지원 중단 발언을 두고 "그 프로그램(<김어준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서 "지원을 중단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관련기사 : [오마이팩트] "시장 되면 TBS 예산 중단" 오세훈 후보 발언 '대체로 거짓' http://omn.kr/1sk2h)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25일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TBS 방송 지원 중단의 문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드디어 TBS 방송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김어준 #TBS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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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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