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와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지난 18, 23, 24일 세 차례 회의를 끝으로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심사가 더 이상은 없었다. 추후 논의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 24일 오후에 본희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오후에 법안 심사를 이어가려고 했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더 진척되지 못했다. 양당 간사(김병욱 민주당 의원-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민주당·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다. 양당은 정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가.
"국민의힘은 이 법이 거의 200만 명에 근접하는 숫자의 공직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다. 민주당은 3월 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해왔기에 상대적으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양당 모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이다. 다만 4.7 보궐선거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데 선거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무슨 말인가.
"선거를 앞둔 지금이야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건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종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 하지 않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대하다가 자칫 후보들의 약점만 더 부각되고 선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누가 알겠나. 게다가 LH 사태에 대한 여론이 식으면 지난해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때처럼 법안 내용이 대폭 후퇴할 수도 있다. 실질적인 제정 취지는 퇴색된 채 법안만 통과된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라면, 결심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다."
- 민주당의 결심?
"한번은 법안소위 심사장 밖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담 반으로 '그렇게 급하면 단독처리 하시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국민의힘이 공식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단독으로 하라고 하냐'고 하더라. 여당 입장에선 단독 처리가 부담스러운 거다.
하지만 174석 민주당이 지금까지 당론으로 결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들을 보라.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법안들도 지금껏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를 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미 국민적으로 동의를 충분히 받은 법안이다. 오히려 압박을 받고 있다. 단독 처리를 강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4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힘으로 3월 내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미 비교섭단체 4당은 그 뜻을 모았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8일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법안소위에서 조문별 논의도 충분히 했고 정부 측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정안 내용도 상당 부분 정리했다.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소위 논의만 재개된다면 충분히 3월 내 통과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LH 사태로 인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열패감, 분노가 얼마나 큰가. 법을 만드는 국회 입장에선 말이 아닌 입법 성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제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법안이 2013년에 처음 발의된 뒤 무려 8년간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 없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박덕흠 의원(무소속)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정작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는 제대로 안 됐지 않나.
"그렇다. 분명 지금까지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건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몇몇 의원들은 정부안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논의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 정도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구체화시켰으면 될 일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정무위 소위에 함께 속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자기 반성의 발언부터 하시더라. 이번에도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 우려에 대해 잘 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LH 부당이익 소급 환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