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전.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됐고,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보성
오는 2023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수명연장이 아닌 즉각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0년 수명 노후원전, PSR 제출 기한 넘겨
1983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년 뒤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그러나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는 원전 운영자가 원자로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고리2호기 영구정지 전망이 나왔지만, 한수원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한수원 본사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속운전을 신청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 전에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평가 개발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를 선행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같은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수원에 경제성평가 지침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안전성 평가나 계속운전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전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어서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PSR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리2호기 폐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원안위도 "PSR 제출 기한과 계속 운전 신청기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안위 원자력심사과 관계자는 "계속운전 신청기한과 PSR 제출 기한은 무관하다고 한수원에 답변했다"며 "계속운전의 여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다"고 말했다.
PSR 제출 기한을 넘겨도 벌금 외에 큰 제재는 없다.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는 23조 2항(주기적안정성평가 제출)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