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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

수사기간은 60일, 대통령 승인 통해 30일 연장 가능... 23일 오후 임명장 수여식

등록 2021.04.23 14:40수정 2021.04.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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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62, 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 국회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있은 지 하루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11시 50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23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앞서 전날(22일)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현주 변호사와 장성근 변호사(60, 사법연수원 14기)를 특검 후보자로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2016년 2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처음 제출했지만, 19대·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있고, 영상녹화장치(DVR) 검찰 제출 당시 바꿔치기한 의혹 등이 있다면서 다시 특검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 같은 사침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장이 수여되는 23일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또한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이현주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을 지냈고, 2006년~2007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맡았다. 또한 2016년~2017년엔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돼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글을 올렸었다. 
#문재인 #세월호 특별검사 #이현주 #변호사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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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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