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유성호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부당 처리' 건에 대해 '주의' 조치한 바 있다. "특정인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 처리했다"는 게 그 이유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만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과정에서 감사원도 뇌물, 서류조작과 같은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시민단체들 "권력비리 잡으라고 했더니..."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도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수사 1호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오는 12일 오전 공수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은경 공동대책위 상임대표(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는 "권력비리를 잡으라고 만든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과거사 청산을 발목 잡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 서울지역 단체들은 '우리가 이러려고 공수처 설립 피켓을 들었나' 자괴감에 빠져 있다. 공수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공수처 수사 사실이 알려진 10일부터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를 예측하지 못한 듯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반발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인 교육감도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 '공제 1호'로 등록한 것"이라면서 "수사 대상은 관련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처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기소 대상만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