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명 강행 사례
임병도
국회의장이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지난해 1월 정세균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야당이 정세균·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타당한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초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장상 후보자입니다. 장 후보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의 논란으로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장대환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장 후보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위장전입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호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가족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회장을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준 후보는 전관예우와 아들이 과거 병역비리 대외비 수사자료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고, 안대희 후보자는 월평균 3억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남다른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창극 후보는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등 식민사관 망언이 공개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펀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 사례와 비교해본다면 과연 야당이 표결을 거부할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