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진행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차 공판에선 밝힌 입증 계획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수천 쪽에 이르는 증거 목록을 대변하듯, 이날 검찰은 총 4개 부분에 걸쳐 장기간 증거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추가 증거도 남아 있는 만큼, 입증 기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만 20회 이상 예상"... 황운하 "1심만 3년 걸릴 듯"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진행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증인 신문만 20회 이상의 기일을 예상한다고 했다. 검찰은 "1기일에 4~5시간 서증조사를 한다고 할 때 하명수사와 직권남용 부분은 5회, 후보자 매수 부분은 1회, 울산시청 내부 자료 유출 건 등은 2회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고인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의 입증 계획을 "검찰권을 남용한 소모적인 일"이라고 깎아내렸다. 황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증 계획에 따르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무모한 재판을 받느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고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황 의원은 또한 '기소 책임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려면 7~8년 이상 걸릴 텐데, 그때가 되면 책임질 검사는 한 사람도 없다"면서 "윤 전 총장은 (당시) 본인이 책임지고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도 (이제) 퇴직하고 없지 않나. 이러한 검찰권 남용은 단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이날 공판에서 '적법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리 첩보가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하여금 경찰에 전달하게 한 백 전 비서관의 행위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다름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보좌와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한 행위였다면, 그 내용이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 관련자 중 보고 받았다는 진술은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보좌를 위한 것이라면 그 보고서가 경찰에 전달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첩보보고서 작성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해도 범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이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중간중간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는 공판 직후 검찰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외 송철호 울
산시장 및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한병도 민주당 의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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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 "무모한 재판 받느라 시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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