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전투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과 공군본부 소속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에 주력해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A준위와 B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등 압수수색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