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법,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됐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2015년 제정되고 자치구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모두 제정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시흥시는 주민 청구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청년기본조례'가 당사자들이 직접 움직여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같은 해 8월 5일에 시행이 됐다. 청년들이 살거나 활동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 서구 검암에는 '우리동네사람들(a.k.a 우동사)'이라는 청년 주거, 문화 공동체가 있다. 2011년 여섯 명의 청년들이 모여 시작된 주거 실험 공동체가 현재 인원이 늘어 현재 30여 명의 친구들이' 우동사'라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우동사를 방문했을 때 혼자 살면서 느꼈던 고립에 불안에 대한 문제의 답을 찾은 기분이었다.
기존에 혈연과 혼인으로 이뤄진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을 고민하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다. 정책은 너가 만들어, 실행은 내가 할게. 아니면 다 우리가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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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으로 시작해 30명이 '동네 모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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