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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컸던 재난지원금,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정부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 소상공인 113만명엔 최대 900만원 지원

등록 2021.07.01 10:18수정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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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80% 계층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대 이상의 빠른 경기회복과 재정여건을 둘러싼 몇몇 변화로 올해 3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이를 시장에 되돌려줘야 한다는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에 10조4000억원 편성...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이번 추경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10조4000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80% 계층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총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80%의 소득 기준을 보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975만2580원, 1인 가구는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는 617만6158원을, 3인 가구는 796만7900원이다.

직장·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만약 월 100만원을 쓰던 가구가 7월 50만원을 더 소비해 총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캐시백은 월 10만원,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도 손실 보상...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에 대해선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사업소득 감소분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며, 방역 조치 상황과 신청인 소득 규모 등이 별도로 고려된다.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에 대해선 최대 9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을 위해 4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는 2조6000억원이 반영된다.

정부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 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며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 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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