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명령 권고 "밤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위반시 과태료”

등록 2021.07.08 18:16수정 2021.07.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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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박정훈
 
경기도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4,245곳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 #이재명 #행정명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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