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는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6·15경남본부 등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사망한 '효순미선 사건'과 그 가해 미군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해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던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전국을 달구었다"며 "하지만 2021년이 되도록 여전히 SOFA 조항의 글자 하나도 바꾸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인에 대한 수갑 연행과 폭행 사건, 기름유출, 일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검출 등 기지 환경오염, 탄저균 반입, 생화학무기 실험, 코로나 방역무시, 그리고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미군들의 범죄 등 그동안 환경·검역·안전사고가 숱하게 발생했고 전국 곳곳에서 미군범죄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2015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밀반입한 이후,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시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합의권고안을 마련했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살아있는 매개체를 들여와 세균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맹독성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시료를 반입한 것은 미국이 합의권고안을 무시한 것이고 창원 도심 한가운데 있는 진해미군기지에서 세균실험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 등 단체는 "이제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자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그 근본 방향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개선하고 침해당한 사법·환경·검역 주권을 회복하며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 제도의 성역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숱한 주권침해의 매듭을 풀고 자주평화 국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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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군' 미군 근거 한미소파협정 55년째, 이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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