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최저임금안 9160원, 노사 대승적 수용을"

김 총리, 13일 국무회의에서 당부... “양측 아쉬움 있겠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정”

등록 2021.07.13 09:29수정 2021.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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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있다.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1.5%) 보다 인상률이 상승했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고,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서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부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면서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지원방안 강화 취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김부겸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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