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보위 회의록 비공개 통지서중생보위 회의록 비공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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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 중'이라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중생보위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어떤 논의를 통해 정해졌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은 행정권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다.
행정에서는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위원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비공개의 근거로 삼곤 하는데,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는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게다가 무려 17년 전인 2004년, 참여연대에서는 중생보위 위원별 발언 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공개받아 분석한 바 있다. 이미 십수년전 속기록을 공개했던 같은 위원회의 회의를 2021년에 와 비공개하고 있는 행태는 중생보위 운영이 점점 폐쇄적인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고려해 시급히 회의 공개해야
그러나 이미 끝난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의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령 등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 게다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생보위 역시 미리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회의를 방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작년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언술했던 것처럼 오히려 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회의운영 공개 원칙"을 세우고, 누구든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위원회들 역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하다.
사실 중생보위 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배부되는 기준으로 '기준중의소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복지의 범위와 분배기준이 결정되는 구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주요한 의제이자 시민들의 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준중위소득'이 공론장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으려면 회의공개가 꼭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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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생사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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