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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 내가 때리는데 왜' 이 말, 이제 함부로 못 한다

법무부 "동물,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학대 처벌 수준 국민 인식 부합할 것"

등록 2021.07.19 12:41수정 2021.07.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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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free image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됐던 동물이 곧 한 생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권이 있는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꾸준히 일어난 만큼, 관련 법 개정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동물이 한 생명체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만큼, 동물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과 형사처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 동물이기에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힘들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한 유튜버가 자신의 개를 학대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내 개를 때리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취지로 말해 사회적 비난을 산 바 있다.

동물권 전문가들 '학대 방치' 개선 기대... "누구나 문제제기 가능"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동물학대 범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날 인용한 2018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해 89%의 국민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죽거나 다친 동물이 있는 경우 소유주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민법 98조 속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에서 동물을 제외한다. 다만 동물 주체로서의 권리가 아닌, 권리를 가진 객체로서 지위를 인정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소유권 등 권리 변동에 관해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관련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 온 동물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관련 법이 있는) 독일에서는 나의 개를 산책시키지 않거나 방치하면 신고가 들어온다. 사람들의 인식이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개인 소유의 동물이라해도 법적으로 누구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사회적 파급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카라 정책실장은 민법 개정을 통한 헌법 등 관련 법들의 변화도 기대했다. 김 실장은 "헌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법부터 바뀌기 시작했으니 다른 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아동학대 범죄와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인식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의식에도 경종을 주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권 #동물 #반려동물 #물건아님 #동물은물건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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