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 끄고 있다가 화장실 위장 출입문으로 손님 출입"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사례 ... 경남경찰청, 7월 한 달간 39건 위반 적발

등록 2021.08.05 14:15수정 2021.08.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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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불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킨 뒤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5일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경남경찰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시·군 공무원과 함께 노래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426곳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찰과 공무원 35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39건을 단속하고, 132명을 수사하거나 시·군청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창원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은 5일 자정까지는 거리두기 3단계로,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창원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는 4일, 영업시간(오후 10시)를 넘겨 호객꾼(삐끼)으로 호객행위를 하다 경찰과 창원시청 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것이다.

경찰은 이 노래주점에 대해 "불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킨 뒤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이 업소는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래는 부르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있었고, 호객꾼 3명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업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예상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시·군청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사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사항.창원시청
#코로나19 #경남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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