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까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
이희훈
"문화적,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즉 법제화가 얼마나 되어있는지를 봐야 한다. 법이 없으면 의견 뿐이다." (빼까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
빼까 메쪼 대사는 좌담회 내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핀란드 역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화하는 사회에 맞춰 차별금지법이 일곱 번 업데이트 됐고, 가장 최신 개정은 2014년에 이루어졌다. 그는 "(차별금지법에선) 명확하고 단호하게 '젠더 정체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인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인권이 꼭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덴마크는 1939년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했고, 1987년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차별금지법은 행정법, 형법, 민법에 포함되어있으며, 법무부, 노동부, 정부의 균등처우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관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7년에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을 이유로 자행되는 괴롭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평등 및 차별 금지 옴부즈만', '차별 금지 재판소'등도 설립했는데, 특히 재판소는 벌금 부과를 비롯 고용 문제의 차별의 경우 바로 '보상 조치'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스웨덴은 1987년부터 동성애자, 레즈비언, 양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왔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 차별 형법'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에 대한 차별 역시 금지했다. 스웨덴 역시 '평등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헌법에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제12조:[34] 그 어떤 법률행위나 그 밖의 조항은 소수민족, 인종, 기타 유사한 상황, 또는 성적 성향을 근거로한 소수 집단에 대하여 그 누구의 부당한 대우를 허가하지 않는다."
동성 결혼식도 허용하는 스웨덴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