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17일 오전 서욱 장관 주재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이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사실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 상담을 비롯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가 지난 8월 9일 정식신고한 뒤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중사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위도 이날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다"며 "관계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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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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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긴급 지휘관회의 개최...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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