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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뜬' 윤희숙 사퇴안...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

감작스러운 사퇴안에 여야 모두 속내 복잡

등록 2021.08.29 07:47수정 2021.08.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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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공중에 붕 뜬 모양새다.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인의 연루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내던진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퇴안에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한 표정이다.

부동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민주당으로선 윤 의원을 맹비난하면서도 자칫 사퇴까지 몰아붙였다가 '내로남불' 비판대에 다시 놓일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희숙발 돌발악재에 선을 그으면서도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사퇴안을 표결하라'고 공을 넘기고 있다.

일각에선 윤 의원이 과도한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인이 연루 의혹을 일축한 상황에서, 부친의 투기의혹만으로는 의원직을 던질 사안은 전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작 본인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언론에서는 그런 연결고리없이 부친의 투기 보도만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식이면 사돈의 팔촌까지 누가 자유롭겠나. 의원직 사퇴에 여야 모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퇴안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31일에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 기간,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 처리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안건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헌법적 책무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퇴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퇴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희숙 #국회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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