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홍보물에 사용된 성차별적 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미용인·비의료인은 여성, 의료인은 남성으로 표현한 사례.
황운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용업 종사자는 모두 여성으로 그리는가 하면, 의료인이나 판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남성으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기업인을 나타낼 때는 '넥타이 맨 남성'만을 등장시키는 등 특정 성별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중기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를 들며 '귀갓길의 여성은 많은 범죄의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범죄행위를 가해자의 시선으로 인식해 왜곡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성별, 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중기부가 되레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격"이라며 "정부의 공공홍보물은 국민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홍보물 발간 규정 및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카드뉴스 등 홍보물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