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전국 시도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활성화 조례 비교2021년 10월 4일 검색 기준 대구·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조례 미제정. 산업수요맞춤형고는 마이스터고를 말하며 일반고 중 직업교육은 인문계고에서 3학년에 따로 편성하는 취업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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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노동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없다. 단지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한 학기에 2시간 교육을 받고 어느 지역은 1년에 2시간, 심지어 어떤 지역은 조례만 있지 실제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대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에 따라서 노동교육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노동교육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비단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만 노동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미 노동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수가 노동 경험을 이어갈 것이다. 최근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형태도 많이 변했는데,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제 정식으로 학교교육과정에 넣어서 노동교육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노동교육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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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교육과정에 넣어 노동교육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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