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의 미국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다른 범죄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 했다.
이희훈
[기사 보강 : 13일 오후 6시 32분]
1년 3개월 전, 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법원의 미국 인도 거부 결정 이후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 결정의 주요한 사유가 무너진 셈이다. 결국 지난해 법원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이유로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법원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검거된 2018년 3월까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리고, 4073명의 회원들에게 4억여 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고, 손씨는 사법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웰컴 투 비디오' 수사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뤄졌는데, 손씨는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광고·유통,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은 2019년 4월 한국에서 처벌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두고 손씨를 인도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 심리가 이어졌고, 손씨 변호사는 '손씨가 인도범죄(범죄수익은닉)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는 2020년 7월 6일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범죄인(손씨)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위하적 효과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가 일정 부분 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건 조약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가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임종완 경찰청 사이버수사테러1대장은 당시 <오마이뉴스>에 "손정우가 구속된 시점이 2018년도 3월인데, 당시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다"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피의자를 처벌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