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정병진
올해 1월부터 8월 5일까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외국인 '독거실' 격리 건수가 40건에 달해 예년에 비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보호외국인 간의 갈등 유발 요인이 늘어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은 단속되면 본국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머문다. 현재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는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 충북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대략 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청주보호소는 200~300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00~15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호외국인은 많아야 보통 60~70명 수준이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기간별 현황을 보면 전체 2683명 중에서 대부분(2536명)은 1~4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밖에 2개월 이하 머문 보호외국인은 4.2%(114명), 3개월 이상 1.2%(33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자가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8월 20일)에 따르면 현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평균 146명까지 보호외국인이 상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138명, 2월 154명, 3월 163명, 4월 165명, 5월 134명, 6월 140명, 7월 139명, 8월 140명이 머물렀다. 이처럼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난 까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본국 송환 항공기의 결항 사례가 많아 비행기 편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8월 5일까지 기간에 보호외국인이 '독거실'에 갇힌 건수는 40건에 달하여 예년에 비해 폭증하였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부터 2016월까지 독거실 격리 현황은 1건,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2건에 불과하였다. 화성보호소나 청주보호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규모가 가장 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독거실 격리 인원은 29명이었고 같은 기간 청주외국인보호소는 8건이었다.
독거실은 약 2.8평의 비좁은 공간이며 '징벌방'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는 보호실에 있는 TV와 전화기, 정수기, 휴지통, 개인사물함 따위가 없다. 현행 외국인보호규칙에 의하면 "보호외국인이 도주, 난동, 폭행, 시설·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자해, 자살 시도나 감염병 감염, 알콜·마약 중독 증상 등이 있을 때" 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거실에 갇힌 보호외국인은 '특별계호'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면회·운동 등까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