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독거실' 격리자 급증

코로나19 장기화로 구금 기간 길어지면서 갈등 빈발... 근본 대책 시급

등록 2021.10.14 08:40수정 2021.10.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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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정병진

올해 1월부터 8월 5일까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외국인 '독거실' 격리 건수가 40건에 달해 예년에 비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보호외국인 간의 갈등 유발 요인이 늘어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은 단속되면 본국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머문다. 현재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는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 충북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대략 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청주보호소는 200~300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00~15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호외국인은 많아야 보통 60~70명 수준이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기간별 현황을 보면 전체 2683명 중에서 대부분(2536명)은 1~4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밖에 2개월 이하 머문 보호외국인은 4.2%(114명), 3개월 이상 1.2%(33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자가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8월 20일)에 따르면 현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평균 146명까지 보호외국인이 상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138명, 2월 154명, 3월 163명, 4월 165명, 5월 134명, 6월 140명, 7월 139명, 8월 140명이 머물렀다. 이처럼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난 까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본국 송환 항공기의 결항 사례가 많아 비행기 편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8월 5일까지 기간에 보호외국인이 '독거실'에 갇힌 건수는 40건에 달하여 예년에 비해 폭증하였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부터 2016월까지 독거실 격리 현황은 1건,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2건에 불과하였다. 화성보호소나 청주보호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규모가 가장 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독거실 격리 인원은 29명이었고 같은 기간 청주외국인보호소는 8건이었다.

독거실은 약 2.8평의 비좁은 공간이며 '징벌방'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는 보호실에 있는 TV와 전화기, 정수기, 휴지통, 개인사물함 따위가 없다. 현행 외국인보호규칙에 의하면 "보호외국인이 도주, 난동, 폭행, 시설·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자해, 자살 시도나 감염병 감염, 알콜·마약 중독 증상 등이 있을 때" 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거실에 갇힌 보호외국인은 '특별계호'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면회·운동 등까지 제한될 수 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독거실 및 가족실 보호 관련 현황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독거실 및 가족실 보호 관련 현황정병진
 
여수출입국외국인보호소의 독거실 격리 40건에 대한 보호 사유를 살펴보면 난동 11건, 타인 위협 3건, 지시불응 13건, 기타 13건이고 격리보호 기간은 1일 7명, 2일 15명, 3일 6명, 4일 6명, 5일 8명이다. 도대체 여수출입국외국인보호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독거실에 갇혔다 나온 보호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일까?

13일 여수출입국 관계자는 그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출국 항공권이 많이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보호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보호외국인들의 불만이 아무래도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희 쪽에 80%가 베트남인인데 베트남 출국 항공권이 거의 없었다. 그 나라 대사관에서 간혹 출국 비행기를 띄워서 나가다보니 보통 (보호기간이) 90일을 다 넘겼다. 그래서 본인들이 답답해서 집단난동을 많이 일으켰다"고 설명하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는 보호외국인을 오래 데리고 있어봐야 손해다. 되도록 빨리 보내려 한다. 그런데 베트남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잘 안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외국인들에게 (이 상황을) 최대한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그들은 우릴 불신하여 자국 정부가 비행기를 내주지 않기 때문인데도 우리나라 문제로 오해해 난동을 부리곤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법률에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은 나오지만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돼 있고, 행형(형사구금)에서는 계구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돼 있다. 반면 외국인보호 관련 규정은 추상적이고 애매해 자의적 적용이나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황 변호사는 또 지난 6월 화성보호소 독거실에서 발생한 모로코인 A씨의 '새우꺾기' 구금 사례를 언급하며 "보호외국인을 '새우꺾기'로 구금한다는 건 규정을 아무리 자의적 적용하였다고 해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거"라 말했다. 다행히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사무소에서는 '새우꺾기' 같은 형태로 독거실에 구금된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5. 2)에서 독거실 운영에 대해 "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 진술 및 사유 설명 절차가 지켜져야 할 것"이고 보호외국인을 독거실에 구금하는 일은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보호소장의 권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징벌위원회(외부인 참석)를 열어 신중히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외국인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보호외국인 갈등이 빈발함에 따라 독거실 구금 빈도가 늘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독거실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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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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