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부산 연제주민대회 조직위 상임위원장이 25일부터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을 촉구하며 연제구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오마이뉴스
노정현 부산 연제주민대회 조직위 상임위원장은 25일부터 연제구청 앞에서 주민요구안 실현을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노정현 위원장은 연제구청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 구호를 내걸고 이틀째 농성 중이다. 이는 민간 차원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의 핵심 요구안을 연제구청이 수용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주민투표에서 연제구민 1만861명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우선해야 할 사용처로 꼽았다. 이를 토대로 연제주민대회 조직위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지원금 5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제구청에 보냈다.
그러나 연제구청은 지난 21일 검토의견을 통해 "구 재정 부담이 커져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구청은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집행잔액은 다음 해 주요 대규모 현안사업 및 중장기 투자사업비 등에 활용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예비비를 주민요구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답이다.
이에 대해 노정현 위원장은 "직접 정치로 모아낸 주민의 절박한 요구가 권위주의, 관료정치에 막혀버렸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연제구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농성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남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연제구 외에 영도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에서도 이어졌다. 이들 지역 또한 각각 1만여 명 규모의 주민투표를 성사했고, 이 결과 나온 1순위 요구안은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하지만, 각 구청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연제구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라 예비비 역시 균형재정과 관련이 있다. 지자체 예비비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22조는 지자체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를 쌓아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연제구 등과 달리 수영구청, 남구청 등은 예비비로 1인당 5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5곳의 주민대회 조직위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일수록 재정 기본원칙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7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자체에 주민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한다. 결의문에는 "구청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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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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