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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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 비중은 약 47%에 달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건 모두 세 차례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3월 2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5%와 12% 인하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3월에도 10개월간 휘발유, 경우, LPG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10%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우, LPG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이후 2019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7%로 줄였다.
이번 유류세 20% 인하는 역대 최대폭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소매가격(2021년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가격 1732원, 1530원, 981원 기준)에서 각각 9.5%, 7.6%, 4.1%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신 세수는 2조 5천 억 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세전 가격에 유류세와 유통마진,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결정된다. 정유사 세전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하고, 주유소 유통마진 영향도 받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100% 반영되기는 어렵다.
[2008년 3월 10% 인하]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08년 10% 인하 사례를 들어 유류세 인하가 국내 유가 하락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12년 1월 월 평균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995원이던 당시 유류세를 각각 10%, 15%, 20% 인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유류세를 최대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휘발유 가격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