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회 중 92회 출장여비 부당 수령한 원주시 공무원

강원 원주시 특정감사서 적발... 일찍 복귀하고 보고 지연

등록 2021.10.28 11:42수정 2021.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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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원주시청원주투데이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9회분의 관내 출장여비를 수령했다. 7개월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한 145일 중 129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으니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녀온 셈이었다.

그러나 129회 중 약 70%인 92회는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해 밝혀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출장여비를 1만 원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애초 보고한 출장시간보다 일찍 복귀했음에도 출장종료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출장여비를 수령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원주시는 A씨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출장여비 92만 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처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A씨의 업무가 수시 출장이 필요하고, 출장 중간에 사무실에 복귀한 뒤 다시 출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출장 보고를 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으며, 출장여비와 관련해 최초 적발된 점을 감안, 과다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A씨와 별개로 15건의 관내 출장여비 과다 수령이 적발됐다. 적게는 6만 원부터 많게는 46만 원까지 과다 수령하는 등 과다 수령한 출장여비는 모두 201만 원이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15건의 과다 수령은 단순 착오지급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과다 수령한 금액은 전액 회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내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면 2배까지 가산 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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