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국회 헌정회를 예방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의 판사사찰 의혹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입건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수처는 2020년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 7일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는데, 넉 달이 지난 이후 공수처가 윤 후보 직접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배경에 주목이 쏠렸다.
그 답은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 징계 유효 판결문이었다. 이날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의 10월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물리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
판결문에 어떤 내용 담겼나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 과거 판결례 등 자료를 모아 자료를 작성한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윤석열 총장은 이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반부패·강력부나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중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검찰 간부와 친족관계인지 여부 등의 기재 사항을 꼽으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문건을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두고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윤석열 총장의 행위를 직권남용과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한다. 공수처도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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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입건, 결정적 이유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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