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가격별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표를 살펴보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당해 연도 종부세 고지 세액(5.7조 원) 중 고작 3.5%(13.2만 명, 0.2조 원)를 부담하며, 전년도 대비 종부세에서 차지하는 인원 비중과 세액이 모두 줄었다. 공제금액을 기존의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린 데다(실거래가 기준 13억~16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 합산공제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더 두텁게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한편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자 평균세액은 고작 27만 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에 머문다.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1년 기준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수는 34.6만 호(1.9%)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함이자 선동인지 알 수 있다.
물론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도(1.8조 원)에 비해 올해(5.7조 원)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유동성 홍수 탓에 주택가격이 폭등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은 마땅히 해야 할 시장 정상화 조치였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율 강화도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투기 공화국 대한민국, 종부세 더 강화해야
2020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동산자산 규모는 1경 5202조 원에 달한다. 이는 물경 국내총생산(GDP)의 8배 수준이다. 2002년 GDP의 5배를 약간 상회하던 부동산자산은 불과 18년 만에 8배에 도달했다.
GDP 대비 부동산자산 가액은 많은 국가가 400% 내외에 머무는 반면, 대한민국은 무려 800%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대한민국 다음으로 GDP 대비 부동산자산 가액이 높은 프랑스와 호주도 600%를 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부동산공화국이자 투기공화국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래 표가 잘 보여주듯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의 최적 정책수단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으니 투기를 막을 길도, 치솟는 부동산을 잡을 방도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