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엉이공예품은 저작권자가 없이 누구나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듯하다.
박진희
지난달 초, 세종시에서 열린 제4회 충남공예대전에 갔을 때도 그랬다.
'사진 촬영 금지'.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문구를 내건 부스가 있었다. 몇 번 회원들 개인 전시에 가도 늘 사진 촬영을 저지하던 단체였다. 이런 곳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근접 촬영까지 괜찮다며 흔쾌히 허락한 작가님은 정말 '땡큐'다. 가장 난감한 건 일일이 사진 촬영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경우다.
"작품 몇 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뭐 하시려고요?"
경고문이 따로 없는 한 부스에 들어가 사진 촬영 여부를 물었더니, 되려 사진의 용도를 묻는 말이 되돌아왔다.
"이런 행사는 판매보다 홍보가 목적이라 '그러시라' 하고 싶은데, 보시기에도 디자인 예쁜 작품이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SNS에 올라가면 바로 카피 제품이 시중에 돌아요."
행사 참가자와 친분이 있어 홍보하려 한다니, 부스지기는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사정 이야기도 꺼낸다.
"디자인저작권을 침해당해도 입증이 쉽지 않아서요. 개개인이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건 쉽지 않고요."
"협회 차원에서 모방과 표절에 대응할 수는 없나요?"
"아직은 협회에서도 거기까지는 힘을 쓸 수 없나 봐요."
부스지기는 그나마 대한민국공예대전과 같은 큰 대회에서 수상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홍보가 목적이라면 개개인의 SNS 홍보가 가장 빠르고 쉬운 수단일 텐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방법을 쓸 수 없다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인간사 역지사지!
"안무비는 받지만, 우리가 만든 안무도 창작물의 권리를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TV 프로그램 출연자가 모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실감한다며 속내를 비친 일이 있다. 새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 예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취미 삼아 찍는 사진이지만, 몇 해 전부터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제재가 가해지고, 잦은 오해도 생긴다.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동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고,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도 무릅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찍은 내 사진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제 것인 양 멋대로 사용한다면 과연 내 심정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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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가들의 '사진 금지' 요청, 이런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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