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고발사주 진상규명 TF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이 지난 10월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취록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은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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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의 감찰, 수사방해 사건이 먼저 입건됐으면 훨씬 더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중요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입건을 굉장히 고민하더라. 이건 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는 공수처가 입수했다는 핵심 자료의 상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씨는 "제가 '어떤 자료다'라고 얘기하면 (한 검사 측에서) 바로 대응할 거니까. 더 인멸하거나 이럴 것"이라며 "나름대로 그 자료를 찾고 (공수처에) '혹시 이 자료 보셨냐'라고 전달했을 때 심각하게 이미 봤더라. 그래서 그 부분(공수처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했다.
조씨는 "공수처도 중요한 단서들이 나온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거면 모두 입건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며 "이 조직적인 범죄는 손 검사 하나를 잡는다는 것만 기대해서, 한 사람만 목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의문도 있다"고 꼬집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화천대유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분 영장도 기각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조씨는 "(손 검사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판사더라. 유달리 전·현직 고위검사 그런 분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이 대상인 범죄의 내용보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영장 발부를 제한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정치적이고 고도의 어떤, 특히나 대선 정국에서 있는 사건들에 대해 엄격하게 보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어떤 압박이라고도 생각한다. 이 사건의 위중함을 단순히 (고발장의) 최초작성자가 누구냐는 것에만 주목했다면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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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공개 적절한가' 싶은 중요단서 공수처 인지... 반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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