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근거로 ‘채동욱 혼외자 보도’를 제시한 TV조선(12/1)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은 <포커스/권력 감시자로, 현장 파수꾼으로…'10년'>(12월 1일 박소영 기자)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잊지 않았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이 자화자찬 근거로 제시한 보도 중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와 '세월호 참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TV조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및 취재윤리 위반 논란 사례로 꼽힙니다. 2014년 10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공인보도와 인격권'에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학자 벤젤의 인격영역 5개 구분을 설명했습니다.
"(인격영역 중 특히) 내밀영역은 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으로 "성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할 때도) 그 포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정치가의 경우에도 내밀영역의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는데요.
1998년 대법원 판결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 보호돼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TV조선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 내밀영역을 침입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TV조선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을 폭로한 이아무개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현금 400여만 원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취재윤리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2월 발표 논문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2014년 9월 30일까지 TV조선과 채널A 저녁종합뉴스 관련 보도를 분석했는데요.
"합법적 영역에서 행동하고 정부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보여주었고, 농성, 단식, 반정부 의견을 표출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범법자로 명명하고 비난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세월호 참사 보도'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편 가르기'와 '비이성적 낙인찍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인데요. 즉, TV조선이 자화자찬 근거로 제시한 보도 일부는 자화자찬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TV조선 "권력감시‧비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